자동차/하이브리드HEV

교체된 하브배터리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관계법령을 확인했습니다.

여의도악마 2023. 3. 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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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된 하브배터리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관계법령을 확인했습니다.

 

안성에 사는 정모씨는 유상수리로 배터리를 교체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교체된 배터리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외부 반출불가라면서 교체된 배터리를 인수 거부하였습니다. 교체된 배터리는 과연 누구의 소유인가요?

지난 포스트 중 2018년 11월 1일 ‘교체된 하브배터리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언급한 교체된 하브배터리에 대한 소유권을 꼭 챙겨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관계 법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해당되며, 하이브리드 역시 해당될 것처럼 보입니다. 법은 규정된 차량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HEV PHEV 차량은 이 대기환경보전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문을 살펴보아도 HEV PHEV 차량은 지원금을 받더라도 배터리 반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의4 ③에 의거하여 배터리 반납은 지차체 지원금을 받은 전기차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③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1., 2017. 12. 28.>

 

배터리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https://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7038#000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5.] [환경부령 제1020호, 2023. 1. 5., 타법개정]

www.law.go.kr

전기차가 2년간 해당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이 업무를 처리하는 주무관에게도 실제 확인 결과 HEV PHEV 차량은 이 법령에 절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서비스센터에서 정상가격으로 유상수리나 교환을 하고 남은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소유권은 차주에게 있다는 것을 관계법령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경우 전체 모듈이 사용불능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잔존물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소유권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배터리 재생업체들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소비자들의 재산권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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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알아야할 하이브리드 메인배터리 리빌트 정보

하이브리드 배터리의 경우 배터리팩을 전문적으로 재생을 해야 제대로된 성능과 내구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팩을 구성하는 구조와 특성을 알고 제대로된 리빌트를 해야 재생배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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