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2엔진 달리는 시간폭탄
2011년 6월식 기아K7 2.4리터 세타2엔진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매입을 해서 30분정도 주행을 하였습니다. 울컥거리는 증상이 반복되다가...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30분정도 주행한 차량에서 경고등이 들어오고 꺼지는 것을 반복하다가 시동이 꺼져 브레이크는 밟지 않고, 비상등을 배운데로 켜고, 기존 시속 80킬로의 탄력이 남아서 갓길 쪽으로 이동하여 주차를 하였습니다.
정말 빨리 출동해주신 119 소방서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차 후 보닛에서 연기가 나서 열었더니 보닛을 열고 보는 관점에서 엔진 좌측 아랫쪽에서 불길이 올라오더군요.
119에 연락을 하고 소방서 공무원 관계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차량 트렁크와 이곳 저곳에 소화기를 찾았으나... 없더군요...
보닛 안이 완전히 전소되었습니다.
겉벨트는 연소되면서 녹았던 부품에 영향을 받아서 끊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런 세타2엔진에 대해 10년 20만킬로 보증을 하였으며, 이후 평생보증 조건을 내걸었습니다만...
이정도 화재가 유발될 수 있는 차량이라면...
전체 리콜이 정답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번에... 화재가 전기장치까지 정지시켰다면 저는 차량 안에서 화마에 사망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몇 시간동안 심장이 ...
정말 세타2엔진은 전량 리콜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2019년 10월 28일 14시25분경 겪는 실제 사건으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차량 연소에 대한 차량 자체 보상은 완료되었지만 세타2엔진에 대한 잘못된 설계에 대한 사과 및 설계결함으로 화재에 노출되어 사망 위험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비용보다 이번 화재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부분을 담보로 화재가 나면 무기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회사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저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징벌적 배상을 하는 미국이 선진국이라 생각됩니다. 세타2엔진이 화재가 나면 차량에 대해 전액배상 및 리콜을 한다고 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나 정의선부회장은 자신의 가족이 세타2엔진이 적용된 차량을 타게 할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도 소비자의 목숨을 담보로 주행 중인 세타2엔진이 적용된 차량들이 수십만대가 한국 및 전세계에 주행 중입니다.
이번 화재 사고로 제가 죽지는 않았지만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끔찍하며 무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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